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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 계약 시 주의사항

by 꽃하영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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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 계약 시 주의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과태료(제24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1)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2)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 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예)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 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3)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1) 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합니다.

 

(2)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 지난 글의 근로 조건 서면 명시 내용 참고

- 단시간 근로자 :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 시간(추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위반 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둡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계약서 교부 의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Q.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A. 기간제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계약서에 휴일,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A.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A.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에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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