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예외 사항

by 꽃하영 2025. 3. 19.
728x90
반응형

알쏭달쏭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이고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중소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2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 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표 제19호 및 제 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 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2)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1)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가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관계기업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소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봄

 

(3) 주된 사업 기준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1) 호텔업 및 여관업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3)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 유예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 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 유예

 

1) 2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4) 관계기업의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