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채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채용할 때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 (제114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과 서면 교부 의무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항목
(1) 서면 명시 교부(중요 근로 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 근로 시간
- 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2) 명시
-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1)~(2)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특히, 서면 명시, 교부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4)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서면 명시, 교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사업장 부속 등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하나,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1) 공통
(2)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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