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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주식회사의 특징과 설립 절차 정리

by 꽃하영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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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이와 주식 회사의 특징 및 설립 절차입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기업이란 인적 , 물적 자원 결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설립주체 또는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자연인인 개인이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용이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법인기업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인격을 부여 받아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조직형태입니다. 개인기업에 비해 설립이 복잡하지만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이중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 있고 대규모의 자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가볍지만 참여인원의 제한과 의사 결정구조가 엄격하여 사업의 확장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가볍고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금을 모으는데 유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법인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기업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1) 유한책임 :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여 책임이 무겁지 않다

(2) 소액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소액자본가도 참여하기가 쉽고 , 참여자가 많아지면 거액의 자본을 모을 수 있다 (3) 의결권행사 : 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 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 양도가능 : 보유 중에 주주의 권한을 언제나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는 훨씬 쉽게 주식매매를 통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5) 전문경영인 활용 : 많은 소액의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경영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기업경영을 맡길 수 있다. 이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개인기업의 설립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인허가 여부 확인과 함께)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법인 형태의 기업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법인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를 봅니다. 

 

(1) 설립 전 체크포인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구성

-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을 결정

- 정관을 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기 설립 또는 모집 설립의 과정 이행

-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통해 완료

발기인 구성과 상호 결정

- 주체 : 법인 또는 자연인(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 조건 : 최소 1인 이상,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 방식 : 발기 설립, 모집 설립

 (발기 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모집 설립) :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청약(연고 모집,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

 

- 설립목적 : 회사의 존재 이유(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정한다

- 상호결정 :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법인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것이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합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8 가지

- 목적 : 구체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은 안됨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의 총수

- 1 주의 금액 100원 이상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최소행정구역만 표기하는 것이 나중 주소지 변경에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예 : 이사 · 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등 등을 임의로 정관에 기재한 것이며 정관기재로 효력이 발생함)

 

3)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 발생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4) 상대적 기재사항(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종류주식발행

- 전환주식의 발행

- 서면투표의 채택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 이사회 소집기간의 단축

 

5) 정관의 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 「 상법 」 제 292 조 본문

- 단,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

 

6)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저잉 없는 경우 전원의 동의 결정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7) 발기설립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8) 모집설립 : 발기인주식인수, 주주모집 및 주식인수청약,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 및 임원선임, 설립경과조사

9) 등록면허세 납부 : 자본금 X 0.4%(2,800 만원 이내 동일) / 창업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면제

1.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2.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설립등기

3. 창업 후 4 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10) 법인설립등기

1) 등기시점 :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완료

2) 신청장소 및 신청자

3)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4) 등기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www iros go kr 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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