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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산부 보호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정리

by 꽃하영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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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에서 임산부 보호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내용이 많아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도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유 사산 휴가

-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및 쉬운 업무로의 변경 보장

- 임신 중 근로자 요구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및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의 변경 보장

- 출산 전 후 휴가 후 근로자의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입금 지급 직부 복귀 보장

임산부 출산 전후 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임

 

(휴가기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단태아의 경우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분만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1) 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다음날로 부여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가기간은 역일상(월력)의 기간이므로 만일 토요일(휴일) 출산에 따라 다음날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날이 일요일(휴일)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함

 

(2)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함

 

(3) 유 사산 휴가

- 대상 : 유, 사산한 근로자

- 다만 인공적으로 임신중절한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 사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음

유 사산 휴가
유 사산 휴가 2

 

- 근로자가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휴가 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4)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 지급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함

유 사산 휴가 기간도 최초 60일 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임금 수준 : 통상임금 전액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5)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잇는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가능함(임신 기간에 1회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님)

 

(단축 시간)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임금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단축 방식)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 방법을 강제할 수 없음)

 

(6)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대상) 임신 근로자

- 대상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 예외

 

(7)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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