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제시된 육아 휴직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벌칙(제3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3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균형있게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임신 중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
-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
(2)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 종료일 지정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3) 육아휴직 부여 시 기타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 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4)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 단,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직무 복귀 및 근속 기간의 인정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 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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