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제시된 육아 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2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 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3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3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 기간 : 1년 이내(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 신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3)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 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 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5)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정리 (3) | 2025.05.31 |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3) | 2025.05.20 |
육아 휴직 내용 정리(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 2025.05.13 |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의 출산 휴가 내용 정리 (2) | 2025.05.11 |
임산부 보호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정리 (0)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