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에서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휴일 근로와 함께 보시면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 근로자 및 연소자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연소자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임부)의 야간, 휴일 근로는 유, 사산,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함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도 야간, 휴일 근로가 출산 후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연소자는,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합니다.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제한
(원칙) 임산부와 연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금지
(예외)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단, 휴일 근로 인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9조 및 제 71조의 근로 시간의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가 가능
(1)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 근로가 불가피 할 것
- 운송, 방송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공익 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 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 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 할 것
(2)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의 심야 시간 근로(24시~익일 6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연소 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의 근무 실태 및 업무 강도를 연소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경우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 사실이 있을 때 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 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4)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 고용노둥부 장관의 인가 받기 이전 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야간, 휴일 근로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근로자 대표의 자격 :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 업무 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 방안, 작업 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5) 고용 노동부 인가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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