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민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쏙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 유급 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적용예외 근로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법
(1)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이 부여됨
ⓐ 출근일
- 원칙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 사산 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소정근로일수
- 원칙 : 역일상 1년 (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
3. 사용자의 허락 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실질 소정 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라고 전제 -> 비례 부여)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 일수
(2) 연차 유급 휴가의 가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3)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4)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
(5)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
-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
-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6)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
(1) 원칙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근기 68207-1569, 2022. 4. 16)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
(2) 예외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
- ① 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지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
-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다만,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
-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2) 산정 기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3) 지급일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1.1. 부터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지급일
(4) 연차휴가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 -> 미사용하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 적용
(5) 노무 수령 거부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6) 효과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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