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때 유급 휴일에 대해서 민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급 휴일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일의 의미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은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휴일의 개념과 종류
(1) 휴일의 개념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 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뉘어집니다.
(3) 휴일의 구분
(4) 휴일 종류별 적용 대상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예외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상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약정휴일과 주휴일 적용
(1) 약정 휴일의 개념 :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 휴일
(2)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휴일로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3)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5)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요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로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 7월 1일(화) 입사한 경우 7월 7일(월)까지의 기간 중 7월 4일(금)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주휴수당 산정 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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