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알아야 할 인사노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번엔 임금 지급 내용과 임금 명세서 관련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 관련하여 알아야 할 내용
(1)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임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임금 지급을 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임금 상계의 경우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은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5) 임금 채권 포기(반납)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 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6) 임금 삭감
- 임금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7) 정기 지급이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장, 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가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과 기재 사항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 법정 서식은 없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가능합니다.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작성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분쟁 방지 목적)
금품 청산 지연 벌칙
(1) 원칙 : 벌칙 적용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예외 :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3)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 시기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합니다.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 이자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9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단,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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