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알아야 할 인사노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번엔 근로자 퇴직 시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과 주의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 청산을 해야하는 이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할 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금품을 청산해야 할 요건(시기)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 해지, 정년 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
(2) 금품 청산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가 해야합니다.
- 형식상 대표 외에 실 경영자가 있는 경우 : 실 경영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실 경영자
-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 온 경우 :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 된 경우 : 합병 또는 양수 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됩니다.
금품 청산 청구권자와 범위, 기한
(1)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
(2)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등 근로간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업무상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금품청산 기한
- 원칙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 예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익 ㅏ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금품청산 시기에 대한 오해
임금 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금품 청산 지연 벌칙
(1) 원칙 : 벌칙 적용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예외 :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3) 지급기일 지연 합의의 시기 및 방법
- 시기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이 바람직합니다.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 이자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9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단,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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