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드라마화하고 영화로 만드는 요즘입니다.
10년 전에는 마블 코믹스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지식재산권(IP)이라 하고 이런 지식재산권(IP)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OSMU 라고 말합니다.
IP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글을 통해 IP가 무엇이며, 콘텐츠 IP의 정의와 원소스 멀티유즈(OSMU)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IP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 3 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지식생산(이후 콘텐츠 IP로 통칭)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의 묶음입니다.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OSMU’, ‘트랜스 미디어’, ‘크로스 미디어’보다 원천적인 형태의 미래적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P라는 용어는 디지털 기술과 제작과정, 2차 생산과 유통의 유연화라는 콘텐츠 제작,유통,소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원천 콘텐츠(Original Content)의 변형, 수정, 가공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유롭게 유통된 콘텐츠는 다차원적인 콘텐츠 세계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토리 확장 가능성이 높고, 멀티 플랫폼화 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생산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IP는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원천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콘텐츠 IP는 OSMU(One Source Multi Use)될 수 있으며, 트랜스 미디어 및 크로스 미디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P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헨리 젠킨스(Jenkins, 2006, 97-98)는 콘텐츠 프렌차이즈 확장이란 하나의 이야기 세계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에 도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콘텐츠 프랜차이즈란 원천 콘텐츠의 IP를 확보, 여러 미디어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맥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콘텐츠 프랜차이즈 전략은 마블-디즈니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방식입니다. 1928년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통해 테마파크(공간)을 만들었고 이를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TV채널로 확장하고 영화제작에서 엔터테인먼트사업까지 IP를 확장했습니다.
원소스멀티유즈(OSMU)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어원은 1980년대 초 일본의 전자공학 계에서 하나의 소스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다양한 종류의 매체 및 매체에 걸맞은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결과물로 아날로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보다 값싸고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OSMU란 원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장르 및 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주목하는 부분은 하나의 소스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OSMU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고유한 생산 및 소비체계가 융합되거나 유기적 연관성이 커지게 되는 현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트랜스 미디어와 크로스 미디어
OSMU의 경우 콘텐츠의 서사가 다양한 매체로 변형되는 것을 두루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크로스 미디어 콘텐츠란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유통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는 OSMU나 크로스 미디어와는 달리 개별 미디어와 콘텐츠 이용에 있어 단순한 병렬을 넘어서는 ‘통합적 스토리’의 수렴을 특징으로 합니다. 젠킨스와 드에즈(Jenkins Deuze)는 이를 브리콜라주 행위라 지칭하며, 이용자들 스스로 콘텐츠와 소통하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미디어 이용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① 하나의 소스로서 원천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② 부차적인 플롯 및 배경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③ 동시에 각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진입은 자기 충족적이라, 하나의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의 연계를 가지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는 어벤져스입니다.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는 각기 다른 캐릭터들의 고유한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개별 시리즈를 모두 보지 않더라도 어벤저스 영화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IP와 OSM, 트랜스 및 크로스 미디어
기본적으로 OSMU와 트랜스-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콘텐츠가 존재해야합니다. 처음 도입된 하나의 이야기(핵심 콘텐츠)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소설, 만화, 웹 시리즈, 영화(프리퀄-후속시리즈) 등으로 확장되어 프랜차이즈를 형성하는 것이 OSMU, 트랜스-크로스 미디어입니다.
결과적으로 OSMU와 트랜스-크로스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장 전략의 원천이 되는 핵심 콘텐츠 IP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콘텐츠 IP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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