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기업은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취지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법 제 14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3) 신고주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4) 신고절차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先설립 後신고)
(5)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연말 연초에는 지연될 수 있음)
(6) 운영기관
법 제 20 조 및 영 제 27 조 제 1 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7)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는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 · 공학 · 이학 · 농학 · 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업종)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합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적 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인적 요건 정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학위 및 경력, 자격증으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공간, 물적 요건 정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요건 정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절차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먼저 설립한 후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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