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