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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 2025. 5.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제시된 육아 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2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2025. 5. 15.
육아 휴직 내용 정리(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제시된 육아 휴직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2025. 5. 13.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의 출산 휴가 내용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제시된 배우자의 출산 휴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후가9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과태료(제29조)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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